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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36경 C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사상초등학교 뒤 일방통행로를 사상초등학교 정문에서 덕포주민자치센터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이 빈번한 일방통행로로 도로의 입구에 진입금지 211호 표지판과 일방통행 328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여서는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지시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