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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 등은 한국주택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 등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G는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B, D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은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을 포섭하여 D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명의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D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G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 D는 2015. 9. 9.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은행 다대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G,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