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19가단775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