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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30 2015나110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2.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12. 12.부터 2013. 11.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26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관리비 수납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51,8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리권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B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51,888,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표현대리 주장 가사 B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다. 무권대리 추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