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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5 2015고정3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에 있는 E어촌계 어촌계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여수시 D에 있는 E어촌계원으로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소라는 매년

6. 1.부터

8. 31.까지, 전복류는 매년

9. 1.부터 10. 31.까지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누구든지 포획ㆍ채취금지를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소라, 전복의 채취금지기간인 2010. 6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여수시 D에 있는 동방 해상에 위치한 E어촌계 마을어업 F와 G 내에서 자연산 패류 등을 채취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6. 1.부터 같은해

8. 31. 사이 위 마을 어업 면허지 내에서 약 12회에 걸처 나잠(일명 해녀)작업을 하여 자연산 소라 약 588kg 채취하고 또한 2010. 9.부터 같은해 10. 사이에 같은 면허지내에서 약 8회 에 걸처 나잠작업으로 전복 약 61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발장

1. 수사보고(소라, 전복 채취 금지기간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