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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3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2. 4. 하순 저녁 무렵 포천시 C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 재배에 필요한 대마초 종자 6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사육장 부근 계곡에서 위 대마초 종자 6개를 이용하여 대마 5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D에게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5그루 중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라고 말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개사육장 부근 계곡에서 대마 2그루를 뽑아 가지고 가게 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