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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에 있는 KT 강동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아리수로 94길 91 앞 도로 화단 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2. 05:08경부터 같은 날 05:38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에 있는 KT 강동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아리수로 94길 91 앞 도로 화단 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