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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나20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리점인 원고를 통하지 않고 화공약품 등을, 광양제철소에 소취제를 각 납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 3조 또는 이 사건 대행계약 제2조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노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화공약품 등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 그 판매대금액의 10%를 용역비(컨설팅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소취제를 납품하게 되는 경우 그 판매대금액의 10%를 용역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약정된 용역비로서, ① 이 사건 대리점계약 및 대행계약에 따라 그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263,324,876원을 지급하거나, ② 용역비 지급의무 해태시 총 판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그 중 일부인 263,324,8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화공약품 등을 납품한 것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원고의 영업 대상 품목에 ‘기타 화공, 환경 관련 약품’이 포함되어 있고, 위 화공, 환경 관련 약품의 영업 범위가 포항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계약은 피고가 체결한다’고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