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1 2020고정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04:1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과수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안양지원 2016고약전623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