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57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E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2. 18.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