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중단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1. 개소한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인 동시에 이 사건 센터 내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센터는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ㆍ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① 보조금은 보조금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드시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조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12년 보조조건). 다.
한편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받은 보조금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조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3. 3. 27.부터 2013. 5. 20.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감사 결과 피고는 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D가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인건비(78,262,080원)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문제, ②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