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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3 2019고단2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 진열품 등을 발로 차 훼손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일부 손님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2:0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순찰차로 피고인을 호송한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D(24세)이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D에게 “알았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F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 D의 손등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7. 02:24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같은 경찰서 F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2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입감시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