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11,332원 및 그 중 40,863,122원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5. 4. 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위약금 등을 피고들이 원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대한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13. 5. 10.경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3. 8. 2. 농협중앙회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0,863,122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40,863,122원, 위약금은 48,210원이고, 2012. 12. 1.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ㆍ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ㆍ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구상금으로 40,911,332원(= 대위변제금 40,863,122원 위약금 48,210원) 및 그 중 40,863,122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인 2013. 8.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A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