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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8 2012고정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K은 일산시 L에 있는 ‘M’소속의 대리운전 기사이며, 피해자 N은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01.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O아파트 426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K에게 "야이 씨발놈아, 넌 씹쌔끼야 경찰을 왜 불렀냐” "법대로 해봐라 이 새끼 무서운 새끼네, 개새끼 경찰부르면 내가 돈 줄줄 알고 그러냐 ”, "너같은 새끼는 내가 자고 있으면 날 생매장 시킬 새끼야”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파출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경찰관 N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 보자 개새끼들 경찰 자격도 없는 새끼들이 경찰한다고 지랄이냐”, “매스컴 타나 안 타나 보자 씹새끼들”, 당신 경찰되면 큰일날 사람이야" 이라며 대리기사인 K과 경찰관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N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각 법정 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동영상 씨디

1.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