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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0:3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3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