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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42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5.부터 2006. 12.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8,607,5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7,565,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21,042,500원(= 48,607,500원 - 27,565,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5.경부터 2006. 5.경까지 사채업을 하던 원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도운 사실, 그 후 피고는 스스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29.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대부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