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36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7,931원 및 그 중 10,484,582원에 대하여는 2020.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