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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7934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일원에 조성할 D(이하 ‘이 사건 D’라고 한다) 중 south블록 B1타입 2호를 분양대금 545,7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4. 2,200만 원을, 2015. 6. 5. 5,287,5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7,287,500원을 1차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6. 23. 2차 계약금 27,287,5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0. 1. 중도금 163,7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4. 원고에게 ‘설계변경, 옵션사항 추가 등 사업계획 일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입주예정일을 2016. 12. 말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주지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2016. 12. 말경인 준공 예정일 역시 풍화암 및 연암 발파 및 굴착공사, 지하매설물 공사에 따른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입주지연 안내문을 수령하고 2016.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예정일 : 2016년 4월 ~ 2016년 5월 예정(인허가 일정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키로 함)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사업은 “D”단독주택 택지분양과 건축대행을 하는 사업으로 건축 및 부지의 안전한 공급과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여 상호 책임과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중도금 및 잔금)

6.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임시사용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