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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19 2013노133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

D, E,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8.경 공범인 M 등이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할 때 망을 본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 8.경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할 때 망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은 누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과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대여하였다),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석유의 양이 많지는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