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무효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시 중구 홍인동 13-1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 준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다. 피고는 경영악화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거래은행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할인을 받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피고의 위 거래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는데,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거래로 인한 어음할인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할 공사의 선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되었는데, 피고가 위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거래로 인한 어음할인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