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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49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어 사회 내에서 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2회에 걸쳐 야간에 경로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5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간에 사람이 없는 경로당에 침입하여 음식을 먹고 소액의 동전을 절취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