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31725

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새마을금고인데, 원고 A, B은 피고의 이사였으며, 원고 C는 피고의 감사였다.

한편 피고는 그 회원이 300명을 넘어, 2015. 1월경 새마을금고법 제16조, 피고 정관 제28조에 따라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0. 제54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 당시 원고 C가 “피고 이사장인 소외 E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여 약식기소 되었다”고 밝힌 것을 기화로, E은 “이사 및 감사가 받는 실비변상금과 퇴직공제부담금 등을 감축하여 경비를 절감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임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비변상금을 더 받기 위하여 이사회 개최회수 증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퇴직공제부담금을 일괄하여 증액하는 결의를 하기까지 하여 피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원고들과 E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다. 이에 피고 대의원 중 소외 F을 대표자로 한 49명은 2016. 2. 26. 피고 이사장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명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직위 성명 해임사유 부이사장 G 제54차 대의원 정기총회 기타토의시 제기한 사안들 위 기초사실의 나.

항에 기재된 E의 발언내용에 해당된다.

에 대하여 대의원들이 동의한 임원해임을 묻는 신임투표로 해임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