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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2925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6년경부터 2007. 5.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7. 12. 31.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06. 11. 29.경 원고에게 ‘평택시 D 외 3필지 지상’에 신축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아파트 5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대금 완납으로 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급약정’이라 한다). (3) C은 2007. 6. 12.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권을 B에게 양도하였고, B은 아파트 수개 동을 완공하여 2008.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8. 4. 25. 접수 제19906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렇다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급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B이 C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