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8가단200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속초시 I 대 288㎡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속초시 I 대 288㎡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