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스파 라 쿠아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이동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흙받기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