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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26 2015노147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강간 및 유사 강간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키스를 그만두거나 성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짚게 하고 성행위를 하였는바, 그러한 자세에서는 피해 자가 등을 돌리거나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성행위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나 속옷이 손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왜 강제로 했느냐

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피해자의 전화기로 112에 신고 하였던 점,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힘들어 하는 내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거나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