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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4:02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에 있는 퇴계원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리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64,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 하나로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