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79 | 지방 | 2000-12-12
2001-0079 (2000.12.12)
취득
취소
조경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인공적으로 식재한 조경수목에 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 채취허가만 있으면, 자연상태의 수목을 채취하여 그대로 조경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경업자인 청구인이 별도의 조경수를 식재한 경우는 물론 자연상태대로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2,067,310원, 농어촌특별세 189,490원, 합계 2,256,8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1필지 임야 2,4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유예기간(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252,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67,310원, 농어촌특별세 189,490원, 합계 2,25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1996.3.29. 취득한 이건 토지에 조경관상수를 식재하여 사용 중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인 조경관상수를 식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며, 또한 농업, 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 답, 임야 등의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3.29. 이건 토지를 조경관상수 식재용 토지로 취득한 후 1996년부터 계속해서 식재를 해왔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임목수불 명세서에 1996년에 모감주나무, 단풍나무, 가이즈까 등, 1997년에 은행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 하였음과 현장식재사진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담당공무원이 2000.7.21. 및 2001.2.8.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근 토지인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ㅇㅇ번지에는 식재가 되어있으나, 이건 토지(산38-2번지 및 산40-2번지)에는 20~30년생 리기다 소나무로 자연림을 이루고 있을 뿐, 인공적인 조경관상수는 식재가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조경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인공적으로 식재한 조경수목에 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 채취허가만 있으면, 자연상태의 수목을 채취하여 그대로 조경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출된 전경사진을 보면, 이건 토지에 20~30년생 리기다 소나무의 임상이 양호한 것을 볼 때, 조경업자인 청구인이 별도의 조경수를 식재한 경우는 물론 자연상태대로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