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누601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변론종결되었고,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11. 28. 비로소 선임되어 같은 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