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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합23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2008. 2. 1.부터 2011. 1. 16.까지 사이에 해양도장팀 전문위원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도장물량 배정, 도장현장관리, 도장안전관리 등 선박의 도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다가 이후 E그룹 F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D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선박도장물량을 배정해 주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물량을 줄이지 말아 달라, 도장품질이나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30.경 거제시 I 지상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H에게 위 주택 매수대금 중 일부인 3,9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08. 10. 30.과 2008. 10. 31. 양일간 H으로부터 각 2,000만 원과 1,900만 원을 위와 같은 선박도장 물량배정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09. 1. 12. 위 단독주택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고, 2009. 2.경 위 단독주택을 H에게 임대하면서 2009. 2. 10. 약정한 월세보다 100만 원을 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약정한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