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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10 2014가단4007

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선박의 표시 기재 선박에 관한 별지

2. 저당권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9.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선박의 표시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저당권목록의 제1항 기재 저당권(이하, ‘제1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원고 A은 2010.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별지

2. 저당권목록의 제2항 기재 저당권(이하, ‘제2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 B은 2008. 12. 8.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이율 월 5%(연 60%)로, 변제기 2009. 6. 8.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에게 1개월치 선이자 85만 원을 뺀 나머지 1,61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68,805,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4. 송금내역 기재(다만, 순번 8번 및 순번 111번의 ‘입금자 B’은 ‘입금자 D’로 이 법원의 강구농업협동조합 오포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계좌에 D 명의로 2009. 5. 15. 35만 원, 2010. 10. 30. 6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위 35만 원 및 60만 원의 입금자를 ‘B’으로 표시한 것은 오기 내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변제금의 합계란 기재 ‘92,070,000원’은 ‘92,520,000원’으로 각 고친다)와 같이 원고들 및 E, D 등의 명의로 총 92,52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구농업협동조합 오포지점, NH농협은행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