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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32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0. 주식회사 단성사(2008. 11. 27. ‘주식회사 아산엠단성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아산엠단성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00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경 아산엠단성사에게 2007. 2. 15. 7,000만 원, 2008. 1. 29. 2억 원을 대여하고 2008. 2. 25. 아산엠단성사로부터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아산엠단성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8.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0375,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다.

1심 판결의 경과 및 결과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25명은 2009.경 아산엠단성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아산엠단성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으로 주장한 금원 합계 3억 7,000만 원, 아산엠단성사의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2) 아산엠단성사는 소송 진행 중인 2009. 4. 24. 원고에게 1억 원의 당좌수표금을 공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17878), 원고는 2009. 5. 1. 이를 수령하였다.

3 위 법원은 2010. 6. 10.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7,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영업손실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산엠단성사는 이 사건 건물 100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 등을 공제한 62,765,18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