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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9 2017가합3066

지회장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C지회이다.

[정관]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본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조직)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ㆍ도에 연합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두며, 일선조직은 경로당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각급회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연합회, 중앙회 직할지회, 시ㆍ군ㆍ구지회, 읍ㆍ면ㆍ동분회,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는 연합회를 두고, 특별자치시에는 중앙회 직할지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에는 지회를 두며 일선 조직은 경로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임원) 각급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상 4인 이내

3. 이사 : 32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제5조(임원의 선출 및 등록) 각급회의 회장 및 감사는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하 생략 제18조(구성) 각급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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