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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2. 12.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11. 23. 22:2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늘봄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래방범순찰대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