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1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는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은 수원지방법원 2018 노 1582 사건의 범죄사실은 ‘2016. 12. 4. 21:46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 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12. 5. 하남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 ’으로, 운전한 날짜 및 장소, 피고인이 위 2016. 12. 4. 21:46 경 운행 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행위는 별개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