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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

D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E, AK, AJ을 각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DE, 피고인 HE, 피고인 AK, 피고인 AJ의 공모관계】 A과 B은 조카와 숙부 사이로, 중국 연운항에 있는 GR 아파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이용한 'Y‘, ’Z‘, ’AB‘, ’AA‘, ’AC' 라는 중국 현지 본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공급하고, 범행으로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 등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C은 중국 본사 ‘AA’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E, GS은 ‘AA’ 사무실의 직원이다.

D는 ‘Z’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FD은 ‘Z’ 사무실의 직원이다.

J은 A의 사촌 동생으로 ‘Y’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K, GT, K는 ‘Y’ 사무실 직원이다.

GU은 ‘AB’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V, M은 ‘AB’ 사무실의 직원이다.

L는 ‘AC’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W, GX은 ‘AC’ 사무실의 직원이다.

E( 일명 ‘AD’) 은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공급 총책이고, F는 E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 책이다.

G( 일명 ‘AE’), H, 피고인 HE은 국내 현금 인출 팀이고, I은 ‘Y’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 본사와 총판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J은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국내 총판 운영자이다.

피고인

DE, 피고인 AK은 위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연운 성에 있는 GR 아파트에 Y, Z, AA, AB, AC 라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범행 대금 정산 등 피고인들마다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