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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8685 | 부가 | 2021-02-03

[청구번호]

조심 2020인8685 (2021.02.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용도변경이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4669 / 조심2016구0288 /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지상 10층의 연면적 1,702.84㎡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은 2017.8.21.임)하고,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9.16., 2020.9.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주택 건축이 본격화된 2010.6.9.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의 각 세대는 바닥 난방,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의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조세지원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서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해 줌으로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주거용인 쟁점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서민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건설업자들에게는 매입세액 공제(면세일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을 행하였다. 즉,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인 분양 받는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4)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조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주택 관련 정책의 제 법률에도 역행하는 처분이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의무 없는 자에게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호실의 면적이 85㎡ 미만인 점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당시에 공부상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은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더구나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결정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조심 2019인2905, 2017.12.20.) 이후에 공급한 호실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OOO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다음 <표1>과 같이 지상 10층(2∼10층 오피스텔 18세대) 연면적 1,702.84㎡의 건물을 신축(건축허가일 2016.11.9., 사용승인일 2017.8.21.)하였다.

OOO

(2) 청구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대한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9.16., 2020.9.14. 다음 <표2·3>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내이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우리 원 선결정례가 다수(조심 2016구288, 2016.5.17., 조심 2015중4669, 2015.11.25. 등) 있었으나, 우리 원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991)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으며,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취지는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4에서 이러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에도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당초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있었다가 이후 다른 심판사건에서 과세대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