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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2 2019가단20510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 기재 “900만 원”은 “1,450만 원”으로, 3항 기재 “5,710만 원”은 “4,360만 원”으로 각 고친다)

2. 판단 피고는 변론기일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였던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3. 체결된 ‘하남시 D아파트 E호’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 4,3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 29.부터 원고가 구두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한 제1회 변론기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