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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1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9: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와, 못나간다.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 등의 욕을 하고, 가게 입구에 있던 빈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최초 출동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