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0 2014고단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0: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종교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또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는 등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