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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31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6.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강제로 시동을 걸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6. 05:12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 04:4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카페모퉁이에 이르러 출입문을 좌, 우로 세게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06: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흔들어 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8. 03:2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0. 04:55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