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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7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8. 14:00경 제주시 C 앞 농로에서 야생동물인 꿩을 사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 소유의 5.0밀리미터 공기총 1정과 실탄47발, 탄창 1개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가 인근 수풀 속에 숨어있던 꿩을 포획하기 위해 실탄 1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공기총과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