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8. 21.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04. 11. 10.경 소외 C 등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C 등은 위 계약에 위반하여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1.경 C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그 후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9. 5. 7.경 “C은 원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09. 6. 25., 2009. 8. 25., 2009. 10. 25.에 각 1,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이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C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당시 C의 배우자인 소외 D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27. D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무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이 사건 조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2011. 6. 27. 기준 50,439,344원(= 원금 3,600만 원 이자 14,439,344원)인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일부변제금 3,6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원금 14,439,344원이 남는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14,439,3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11.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소외 망 E과 피고는 부부이며, 망 E에게는 C과 소외 F 등 2명의 자식이 있다.
2) 망 E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1/2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