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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종합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에서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5. 21:1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