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29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고소인 B과는 2014년 4월경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7년 6월경부터 별거를 하고 2019. 1. 7. 재판상 이혼을 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B은 피고인과 별거 중이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주민센터에서 고소인 B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D호로 이사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해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