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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1 2020가단115109

공탁의무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2019 타 채 10126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금 9...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9. 5. 22. 창원지방법원 2019 카 단 876호로 소외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득세 과오 납금 반환청구채권( 소외 회사가 세금의 과납 또는 부가 가치세의 환불 등 명목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환 받을 환 불금 채권 )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0,591,00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27.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9. 9. 1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 가단 9982호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8.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0,591,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20. 5. 12. 전항 기재 운송료 사건의 가집행 선고 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20 타 채 2858호로 청구채권을 159,097,271원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그 중 140,591,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결정 임,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0. 5. 15.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2020. 7.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B은 2019. 1. 28. 대구지방법원 2018차 전 18208호 운송료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19 타 채 101261호로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 환급금 채권 중 9,694,033원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가단 9977 운송료 사건의 화해 조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타 채 105567호로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 환금 금 채권 중 54,361,241원에 관한 채권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