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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105

직무태만및유기 | 2016-06-07

본문

부당업무 처리(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10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국토관리청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토관리청 ○○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 재직 당시 ‘국도 ○○호선 ○○~○○ 구간의 포장도 보수공사’ 업무를 주관하면서 2013. 8. 29. ○○부 본부로부터 위 구간(연장 38.78km)에 대한 도로유지보수 예산 8,382,250천 원(시설비 8,183,250천 원, 감리비 199,000천 원)을 배정받고, 같은 해 9월 초순경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계장 시설주사보 B로부터 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듣고, 설계예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 본부에 설계예산의 배정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시설비를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 않은 채 ○○관리소장 C에게 실시 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기술단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예산이 없는데도 실시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추진, 용역업체 입찰절차나 계약서 작성도 없이 구두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음은 물론, 위 용역업체로부터 민원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개전의 정을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로유지보수 관련 용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먼저, 징계의결서에서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하나, ○○부 ○○담당관-402(2013. 2. 8.)에 따른 2013년 ○○특별회계 ○○ 예산 내시 세부내역을 보면, ○○국도 도로포장은 시설비 61.96억 원에 설계비 1.22억 원이 포함되어 내시되었으나, 본건은 느지막하게 2013. 8. 29. ○○부 본부에서 이 사건 구간(연장 38.78km)에 대한 도로유지보수 예산 83.82억 원을 배정하면서 설계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사건의 원인이며,

「국가재정법」제45조에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만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많은 관서에서 행정의 목표를 위하여 ○○부 산하 ‘공사의 설계비 적용방안’과 같이 시행하고 있고, 소청인도 ○○사무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상부 부서의 방침에 준하여 최소비용인 도면작성비로 공사에 포함하였던 것이며, 이는 해는 저물고 인원은 없고 재정집행으로 경제살리기 정부정책에 따라야 하며 더구나 통행차량의 불편은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공사의 설계비 적용방안’에 따라 공사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부 본부에 설계예산의 배정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시설비를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나, 연초의 포장공사 예산배정 내용을 보면 시설비와 설계비가 배정되었으나, 이 사건의 예산은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배정되었는데, 통상 행정은 상부기관에 구두 문의하고 승낙이 있을 때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구두로 문의는 하였으나 부정적인 회답이었으므로 정식 공문 협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원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나, 본건 민원은 2013. 12. 24. ○○사무소장의 도서작성비 지급 재검토 지시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소청인은 2013. 12. 17. 인사발령으로 ○○사무소 ○○과장 직을 떠나 소관사항이 아니었고, 그 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사비에 반영된 도면작성비를 ○○사무소장이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된 민원이므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 명백하다.

소청인은 ○○사무소에 전입 온 2013. 7. 4.부터 전출 시까지 5.5개월 동안 열악한 가운데 소수 인원으로 날마다 야근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일념뿐이었던 점, 시간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인 점, 감사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어떠한 금전 또는 향응도 받지 않은 점, 공사비에 설계비를 반영한 사례는 수 없이 많고 그 처벌 결과도 통보․시정이었는데 본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잘못된 처분으로 생각되는 점, 본건 발생이후 징계확정까지 약 3년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대폭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재정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용역 등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소청인은 ○○부 본부에서 연초의 2013년 ○○회계 ○○ 예산 내시와 달리 본건은 2013. 8. 29. 느지막하게 예산을 배정하며 설계비를 전혀 배정하지 않았고, 연말이 다가오나 인원은 없고 경제살리기 정부정책에 따라야 했으며, 통행차량의 불편이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공사의 설계비 적용방안에 따라 최소비용으로 도면작성비로 공사비에 반영하였고, ○○부 본부에 설계예산에 대해 구두로 문의하였으나 부정적인 회답으로 인해 공문으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부 본부에서는 2013. 8. 29. 소청인 소속 ○○사무소 등 8개 기관에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배정하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Pavement Management System) 상에 보수구간에 대한 포장보수 공법, 포장상태 분석, 도로대장 등의 자료가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각 기관에서 자체 설계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비와 감리비만 배정하였다고 하며, 이는 당시 ○○부 ○○과 D의 경위서(2014. 4. 15.) 및 당시 ○○사무소 ○○과 시설주사보 B 경위서(2014. 4. 15.)에서도 확인되므로, 우선 소청인은 위 PMS 자료와 도로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체 설계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자체 설계가 어려워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부 본부에 실시설계비 예산의 추가 배정을 요구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예산과목에서 실시설계비로 전용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1조제15조에 따라 입찰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의 목적, 납품기한, 용역대가 등을 명확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상대자가 용역결과물을 납품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부 본부에 실시설계비 예산의 추가 배정을 요구하거나, 예산 전용의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위 법령 절차를 무시하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나 아무런 계약서 작성도 없이 전부터 자신이 알고 있던 ㈜○○기술단에 구두로 위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 점,

소청인은 실시설계비 추가예산에 대해 구두로 ○○부 본부에 문의 하였다고 하나, 감사원 조사과정(2014. 5. 12. 문답서)에서는 본부에서 왜 실시설계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지 별도로 알아보지 않았고, 실시설계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관련 예산이 늦게 배정되었고 자체 인력이 부족하였으며 통행차량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감사원 징계요구서(2014. 9. 23.) 등에 따를 때, ○○사무소와 함께 2013. 8. 29.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배정받은 타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 설계를 자체 설계로 진행하였고, 2개 기관은 다른 사업의 용역비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여 외주 설계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청인 소속 기관만 특이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소청인은 본건 실시설계 용역비용을 실시설계비가 아닌 공사비로 집행하는 시설비 중 도면작성비에 편법으로 반영한 행위에 대해, 시설비에 포함한 설계비 반영에 대한 근거로 ‘공사의 설계비 적용방안’을 언급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첨부한 자료의 문서 제목이 ‘시행 중 공사의 설계비 적용방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문서 내용도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기준의 변경, 민원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보완설계 등 설계비 적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과 같은 공사 발주 전 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도 감사원 조사과정(2014. 5. 12. 문답서)에서 ‘추가예산 요구나 예산전용을 검토하였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체 설계가 아닌 외주용역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예산전용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못했다’, (주)○○기술단을 용역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B계장이 ○○사무소에서 발주한 다른 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주)○○기술단에 용역을 추가 의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업체의 일 추진 능력과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2000년도에 같이 일을 하여 알게 된 E가 대표로 있는 (주)○○기술단을 추천하였고, B와 상의하여 (주)○○기술단에 용역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외주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거쳐 경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결과물 납품기한과 용역대가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어야 하나, 당시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상으로만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며 이미 본건 관련한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였음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정당한 변명사유로 보이지 않고, 국도유지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업무 부당처리, 국가예산 및 계약(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본건 관련 민원은 연말 ○○관리소장의 도면작성비 지급 재검토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은 2013. 12. 17. 인사발령으로 이미 ○○과장 직을 떠나 소관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민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2013. 10. 11. 본건 포장도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서를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납품받았고, 위 용역업체에게 2013. 10. 25.부터 대금지급 요청을 받았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집행했어야 하는 사안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비 예산이 없었음에도 ○○부 본부에 추가 예산요청이나 예산 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정당한 입찰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예산 불법전용 등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서 작성 절차 등을 생략한 채, ㈜○○기술단에 구두로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대가는 편법으로 공사비로 시공사에게 집행하는 시설비 예산에 포함하여 시공사를 통해 지급하고자 하였으므로, 본건 용역대가 대금지불과 관련된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청인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도 감사원 조사과정(2014. 5. 12. 문답서)에서는 ‘2014. 10. 25. 착공이후 (주)○○기술단 대표 E가 용역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시공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공업체와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무소에 시공사를 불러 ㈜○○기술단과 용역계약 체결을 종용도 하였으나 말을 잘 듣지 않았으며, 실시설계 용역비 지급을 위해서는 시공사에 대한 기성이나 준공처리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소청인이 전보된 2013. 12. 17.까지는 기성이나 준공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계속 ○○사무소에 근무했으면 소장에게 건의하여 대금지급은 원만히 처리되었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부하 직원 B도 경위서(2014. 4. 15.)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도서작성비가 반영된 3개 공구의 시공사에 ○○기술단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시공사에서 ○○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사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여 용역대금 지급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사업을 추진하던 소청인이 2013. 12. 17. ○○국토관리청으로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대금지급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는 점,

더구나, ○○사무소장 C가 위 업체로부터 민원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의 외부 용역 추진 및 그 대금지급 방식에 대해 소청인이 소장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소청인은 본건 처분이 잘못한 비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여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사무소에서 국도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설계예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관련 실시설계비 예산의 배정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예산 전용의 절차를 추진하지도 않은 채, 알고 있던 업체에 구두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등 용역업무의 부당처리 및 국가예산․회계(계약)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불법 예산전용 등을 숨기기 위해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이나 아무런 계약서 작성도 없이 자신이 아는 업체에 구두로 용역을 의뢰하고 실시설계 용역대가는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비에 포함하여 시공사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국가예산 및 회계(계약)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점, 해당 공사 착공이후부터 설계 용역업체가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하고, 그 금액도 8천만 원 정도로 상당한 규모인 점, 결국 용역업체로부터 정식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그럼에도 용역 대금지급 관련 민원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고 소속 상관인 소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별표1】징계양정 기준에서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