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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공소장의 ‘D 쏘나타 승용차’ 는 오기로 보인다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9. 07:31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신용산역 지하 차도 방면에서 용사의 집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 및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같은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27세) 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구 골, 유두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