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5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 지하철역 부근에서부터 중구 무교동 코오롱빌딩 앞 노상까지 약 6.5킬로미터를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