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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5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 지하철역 부근에서부터 중구 무교동 코오롱빌딩 앞 노상까지 약 6.5킬로미터를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