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0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 19:3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등 상의 2벌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